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4.1 전기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지하1층만 존재하는 건물일 경우에는 다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1층 에서 설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하2층 이하의 층이 존재할 경우, 최하층의 층에는 전기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계획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