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관련 법령 및 KS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계설비 건설(설계·시공)기준을 현행화하고, 인용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분야 내진설계기준 마련 - 인명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시
KDS 32 17 10 : 2026 건축물 전기설비 내진 설계기준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도 계수가 1.5인 전기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①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예비전원설비, 배분전반, 제어반 및 배선설비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는 전기 비구조요소 ② 피난경로 확보에 필요한 비상조명등, 유도등과 관련 배선설비 등의 비구조요소 ③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전기설비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8.1.2 중요도계수 (1)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Ip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Ip를 1.5로 한다. ①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소화수조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②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③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표 2.2-1 내진등급과 중요도 계수 건축물의 중요도1) | 내진등급 |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IE ) | 중요도(특) | 특 | 1.5 | 중요도(1) | I | 1.2 | 중요도(2), (3) | II | 1.0 | 1) KDS 41 10 05(3.)에 따름. |
KDS 41 10 05 : 2024 건축구조기준 총칙 3. 건축물의 중요도분류 (1)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 ㎡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5) 중요도(특)으로 분류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속 건축물 및 공작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 ㎡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 ㎡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3)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교정시설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3 중요도(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4 중요도(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