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설비 1월호, 2월호 민찬식 기술사 KEC 변경 내용을 자세히 정리 해주신 내용 공유 합니다.
주요내용 (전기설비 1월호) 1. 접지시스템의 변경(글로벌접지시스템 도입) 2. 4대 신규 검사제도 도입 3. 지하도로 전기 설계기준 변경 4. 이중천장 시공방법의 개선(노출 식공 가능) 5. 아크차단기 의무시설 6. 특고압 수배전반 경보표시등
주요내용 (전기설비 2월호) 1. LED 등기구 설치시 전선의 굵기 규정 2.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3.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 4. 전동기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5. 화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6. 금속재 가요전선과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7.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8.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설비지 1월호,2월호 | https://www.keca.or.kr Naver Cafe 전기쟁이들의 공부방 | 민찬식 PE,전기쟁이들의 공부방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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