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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기차충전설비 전기검토사항 | KEC 241.17.52026-04-29 11:02
작성자 Level 10


KEC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_ 2026년 01월 05일

2. 자주식 지하주차장에 충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것. 다만, 과금형콘센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주차구획이 없는 층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다.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일 것. 

   라.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로부터 10 m 이상 이격할 것. 

   마. 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부터 3 m 이상 이격할 것. 


3.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 시설할 수 없으며, 

    이 장소에서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없다


241.17.2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가.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결론 : CCTV 및 방화구조, 지하3층 이내 설치, 피난계단 3m 이격, 이동식은 지하층 설치 불가, 누전차단기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의무대상 및 설치대수 검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의무 설치 대상 기준이 확대되어,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주차 50면 이상 적용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서울시 기준 예시) : 서울시의 경우, 해당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 개수가 10개 이상이면 그 중 1개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충전기 종류 정의 : 급속충전시설은 최대 출력값 40kW 이상, 완속충전시설은 40kW 미만인 시설





#전기차중전설비 전기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