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olKEC
KESC 370.6 배전반의 시설
1.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붙이는 기구 및 전선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1’의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조작하거나 보수ㆍ점검할 수 있는 작업 공간및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